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27단계로 낮췄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4:05
수정 : 2026.05.18 14:05기사원문
5월 33단계 대비 6단계 하락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27단계로 낮춘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급등했던 항공유 가격이 최근 하락하면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항공권 가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6월 발권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 27단계를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의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6만8000원~38만2800원이다. 5월 33단계 적용 당시 8만5400원~47만62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노선별로 최대 9만3400원 낮아진다.
거리별로는 대권거리 499마일 이하 노선이 6만8000원이다. 500~999마일 노선은 10만500원, 1000~1499마일 노선은 13만1500원, 1500~1999마일 노선은 16만2600원이다. 2000~2499마일 노선은 19만5100원, 2500~2999마일 노선은 22만6100원, 3000~3999마일 노선은 25만7100원으로 책정됐다.
이스탄불·호놀룰루 등 4000~4999마일 노선은 32만700원이다.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시애틀·뉴욕·시드니·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 등 5000마일 이상 장거리 노선은 38만2800원이 적용된다.
대한항공도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27단계로 조정했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6월 유류할증료 인하로 노선별 최대 11만2500원가량 부담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부과된다. 다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된다. 적용 기준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이다. 항공권 구매 후 유류할증료가 오르더라도 차액을 추가로 내지 않으며, 인하되더라도 환급되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하락은 항공유 가격 안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5월에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상 최고 수준인 33단계가 적용됐지만, 6월에는 항공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27단계로 조정됐다.
항공업계는 이번 인하가 고환율·고물가 속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와 원유 수급 상황에 따라 다시 변동될 수 있어 7월 이후 유류할증료 흐름은 유동적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