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테러·벽보 훼손 잡는다'…경찰, 선거 신고에 '코드0' 발령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6:09
수정 : 2026.05.18 16:09기사원문
경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신고 대응 지침 마련
관련 신고 접수 시 선거상황실 동시 통보
현장 출동 필요 신고 최우선 신고로 분류
"불법 엄정 대응…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위해 등 주요 선거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장 신고 단계까지 반영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1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112신고 대응 지침'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우선 경찰청은 선거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각 시·도청과 경찰서의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 동시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은 현재 전국 18개 시·도청과 261개 경찰서에 5대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오는 20일부터는 후보자 신변 보호와 인파 관리, 선거 경비 등을 담당하는 선거경비 통합상황실도 운영한다.
현장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한다. △후보자 위해 △선거방해 △금품·향응 제공 △선거운동원 간 폭행 △벽보 훼손 등은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코드0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경찰은 112신고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응 코드를 0~4로 나누는데, 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진행 중이거나 현행범 신고 등에 해당한다. 코드0은 코드1 중에서도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경우로, 코드0~1은 최우선 출동 단계에 해당한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선거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우선 출동시키고, 선거사범 수사전담팀도 신속히 투입하도록 했다. 현장 상황이 중대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가용 경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통해 동일·반복 신고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확보에 주력하도록 했다. 명백한 증거 없이 특정인을 체포할 경우 편파수사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출동 경찰관은 채증 장비와 경찰 장구를 휴대하도록 했다.
유형별 조치 요령도 제시됐다.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은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과 목격자 탐문 등으로 용의자 확보에 주력하고, 후보자 비방 유인물 살포 사건은 목격자와 신고자를 상대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긴급배치와 검문검색으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사건에 대해 상황보고를 철저히 하고, 신고 내용을 관련 기능에 그대로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37조상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는 비친고죄인 점을 고려해 신고가 취소되더라도 출동하지 않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선거 때마다 마련되는 112신고 대응 체계의 일환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장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공정 선거를 강조해 온 만큼 경찰은 초기 신고 대응부터 현장 조치까지 대응 체계를 촘촘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12신고 시 접수부터 지령, 출동까지 전 과정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조치로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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