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카페 창업하자" 농업진흥지역 휴게음식점 규제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7:34   수정 : 2026.05.18 1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햇빛소득마을을 운영하는 농업인, 지역협동조합 등에게 저수지·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공사의 재산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공사가 임대 수익으로 인해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오늘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 및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확정된 과제는 5개 분야 50개이다.

이번 규제 개선에서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서 설치·운영이 불가하다. 오는 8월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촌체험객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해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총 8개로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이다. 필수시설은 축산지구 경우 도축장, 동물병원 등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경우 일반숙박시설, 야영장 등이다.

햇빛소득마을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저수지·농지를 지역 협동조합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공사의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한다. 또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을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인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임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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