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재생에너지 투자한도 '자본금 50%'까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8:06
수정 : 2026.05.18 22:19기사원문
부채 제한 풀고 행정절차 축소
공사채 발행 순자산 4배로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기대
지역주민 투자땐 수익공유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할 때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투자할 수 있고, 공사채 발행 한도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늘어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이 한도가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늘어난다. 공사채는 지방공사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사는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법령상 최대치인 자본금의 5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이른바 SPC에 참여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1억원 이상 출자 시 의무적으로 거치던 타당성 검토는 통상 7개월 이상 걸려 사업 착수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개정안은 검토 항목을 행안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사가 필요한 시점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방공사나 발전사업자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강원 가덕산풍력발전은 지방정부와 동서발전이 출자해 설립하고 주민 투자자에게 연 11% 수익을 돌려줬다. 신안 자은주민바람발전소는 민간기업과 남동발전이 참여한 약 29㎿ 규모 풍력 시설로, 주민에게 초기 연 6%에서 이후 12% 이자 지급을 약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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