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영권도 존중돼야"… 법원도 파업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2026.05.18 18:24   수정 : 2026.05.18 18:24기사원문
삼성전자 노사 ‘벼랑 끝 협상’
李대통령, 삼전 노조 겨냥 메시지
"투자한 주주도 기업이윤 몫 가져"
法 "안전시설 등 평시 수준 유지"
가처분 일부 인용, 使측 손들어줘
이틀간 사후조정 ‘마지막 분수령’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의 파업 예고를 겨냥,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전격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파업 저지를 위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파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총파업(노조의 파업 예고일 오는 21일) 직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불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 다시 돌입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19일을 사후조정 시한으로 못 박은 상태다. 총파업 시 단순한 실적 타격을 넘어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외 신뢰도 추락은 물론이고, 증시 및 성장률 등 국가경제가 입을 충격파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도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하는 조치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열어둔 상태다.

김 총리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강제로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도 이날 노조의 파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재, 배기, 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가 유지·운영되는 것을 노조가 방해해선 안 된다고 봤다. 웨이퍼 변질 방지 및 작업시설 손상방지 등 보안작업에 대해서도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했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재개된 추가 협상이다. 노조 측이 예고한 총파업 돌입 시점인 오는 21일까지 단 사흘 남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정 절차가 사실상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사후조정을) 내일(1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며 노사 양측에 압박을 가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이환주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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