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왜곡죄' 고발 당한 판사에 심급별 최대 20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6.05.20 10:16
수정 : 2026.05.20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판사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1심~3심까지 각 심별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마련해 시행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은 앞으로 이 내규에 터 잡아 항고·재항고 등 절차별로 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소·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면 1·2·3심 심급별로 각 최대 2000만원까지다.
현재까지는 판사가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변호사 비용을 자비로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내규에 따라 '지원 변호사 명부'를 만들고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만 지원 여부와 액수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위원은 위원장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원장 외에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임기는 최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날 경우 비용을 반환토록 할 수 있다.
한편 이달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총 242명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했다며 제도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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