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 해외법령 한 번에 검색…법제처·식약처 협약 체결
뉴스1
2026.05.20 12:09
수정 : 2026.05.20 12: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에 나선다.
법제처는 20일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ES FoodDB는 미국·중국 등 20개국과 라면·음료 등 30개 품목의 기준규격과 표시·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는 58개국 법령 원문과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법제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도 실시간 연계해, 사용자들이 두 시스템의 법령 목록을 통합 검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간 번역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 동일 법령의 중복 번역을 방지하고, 협약 이후 구축되는 해외 법령정보는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외 법령정보 제공 체계를 통합·효율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와 법제처 법령정보가 연계돼 기업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K-푸드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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