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이기적이다"…아파트 놀이터 '외부 어린이 출입금지'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5.21 04:40   수정 : 2026.05.21 0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가 단지 내 놀이터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사유 재산권을 강조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 나올법한 우리아파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 어린이는 왜 출입금지를 시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다들 어릴 때 친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경험도 있을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작성자는 이어 "친구 아파트 놀이터 가서 놀 수도 있지 않나. 물놀이터는 필수로 막자? 물세가 아깝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하며 "관리비도 안 내는데 놀이터에서 놀게 해줄 수 없다? 어른들이 왜 그러는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창 뛰어노는 어린이를 출입금지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더라"고 고충을 전했다.

해당 사안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어린이 시설은 좀 손해보더라도 개방하자", "입주민들이 이기적인 것 같다. 세상이 삭막해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의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인이 놀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외부인이 놀다 문제 생기면 보상이나 처리하는 게 골치 아프다"는 등 관리 책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외부인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안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외부인이 놀이터에 출입할 경우 1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2021년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는 외부 아동의 이용을 선별하기 위해 단지 내 거주 아동에게 별도의 인식표를 착용하게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