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임원,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검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5.20 22:49   수정 : 2026.05.20 22:48기사원문
15개 상장사 사전 매집·전량 매도…전득자 8명 법정 최고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사익을 취한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지인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정보를 직접 이용한 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을 거래한 전득자 8명에게는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이 자금 흐름과 차명계좌를 추적해 조직적 불공정거래의 전모를 밝혀낸 결과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지인 등 개인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로부터 얻은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개인 8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했다. 이후 관련 공시 등 정보공개 후 전량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행위 은폐를 위해 차명계좌가 조직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증권사 임원은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그의 배우자 역시 별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가담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다수 증권계좌에 걸친 주식 거래의 실소유주와 자금 흐름을 특정하고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당국은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전득자들에게 법령상 허용된 최고 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는 2차 정보수령자의 경우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검찰 고발 대상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조치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증선위는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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