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틱토커 살해' 50대, 항소심 하루 앞두고 교도소서 사망

파이낸셜뉴스       2026.05.21 06:00   수정 : 2026.05.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교도소 수감 중 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13일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는 앞서 같은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널 운영 방향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 끝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21일 오후 3시20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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