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돌려달라" 삼부토건 창업자 손자, LG가 맏사위 상대로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1:02
수정 : 2026.05.21 11:02기사원문
1심서는 조창연 패소
[파이낸셜뉴스]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오성우·황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자세한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씨는 지난 2023년 11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배우자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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