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3:37   수정 : 2026.05.21 14:35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준강간미수 김용만 회장에 징역 3년·집유 5년



[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형을 정하면서 합의 사실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9월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항소 계획과 반성 입장,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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