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고 수십억 받는다"… 공정위, 포상금 상한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3:35
수정 : 2026.05.21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 기준도 과징금의 최대 10% 수준으로 단순화해 대규모 사건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별로 1~20%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한 뒤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률을 반영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이를 '과징금 총액의 10%×포상률'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예컨대 증거 수준이 가장 높은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최대 28억50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한 증거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 역시 포상률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지속적인 제보와 협조가 있었던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도 도입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위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부 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 신고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시점도 조정된다. 현재는 위법행위 의결 후 3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실제 국고에 납부된 뒤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유인을 높이고 기업들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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