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고 수십억 받는다"… 공정위, 포상금 상한 폐지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3:35   수정 : 2026.05.21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 기준도 과징금의 최대 10% 수준으로 단순화해 대규모 사건 신고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현재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최대 30억원,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는 최대 20억원,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행위 등은 최대 5억원으로 각각 상한이 설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한도가 대규모 위법행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과징금 규모별로 1~20%의 구간별 요율을 적용한 뒤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률을 반영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이를 '과징금 총액의 10%×포상률'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예컨대 증거 수준이 가장 높은 담합 신고로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최대 28억50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한 증거 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 역시 포상률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유용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지속적인 제보와 협조가 있었던 경우 포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면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도 도입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위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부 가담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 면제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 신고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 시점도 조정된다. 현재는 위법행위 의결 후 3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실제 국고에 납부된 뒤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유인을 높이고 기업들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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