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포인트 없애고 고지도 안 한 컴포즈커피…결국 과징금

파이낸셜뉴스       2026.05.21 16:13   수정 : 2026.05.21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저가 커피 브랜드 컴포즈커피가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개편 과정에서 고객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일괄 소멸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는 등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스탬프는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 혜택이다.

방미통위는 컴포즈커피가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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