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지방선거 후 '5·18 조롱 처벌법'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1:35   수정 : 2026.05.22 11: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을 6·3 지방선거 이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해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주문한 것을 들며 "다시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당정청간 조율해 이 법도 조만간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단테, 탱크, 나수라는 이름의 텀블러를 순차적으로 홍보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중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이벤트가 18일로 예정된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입을 비롯해 치안본부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내용이 연상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마케팅 관련자를 전원 경질하고,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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