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 당한 女활동가에 정부조사 착수...이스라엘에 부합조치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5.22 14:49   수정 : 2026.05.22 14: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 군이 한국인 여성 활동가를 나포한 뒤에 얼굴을 때린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측에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구타 발생 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유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추방돼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가 김아현씨는 자신이 구타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천공항에 귀국 직후에 기자들에게 "이스라엘 가자로 가는 항해 도중에 이스라엘에 불법 납치됐고 감옥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다.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제가 감옥에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사실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1일 이스라엘의 특별 조치로 구금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별도의 구금시설에 감금되지 않고 곧바로 추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구타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며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 시킨 것에 대해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여권이라는 법적 절차로 저를 막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후 김씨가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로 다시 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김씨 측은 이에 반발해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외교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유지중이다.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가자 지구로 향했고 이스라엘군에 두 번째로 체포됐다가 다시 추방됐다.
외교부는 여권이 말소된 김씨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귀국을 도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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