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은 매국 행위"…정성호 법무, 유승준 겨냥 작심 비판
파이낸셜뉴스
2026.05.23 09:16
수정 : 2026.05.23 09:16기사원문
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유지 법적 근거 마련 나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난 22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공연을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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