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병역면탈은 매국 행위"…정성호 법무, 유승준 겨냥 작심 비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3 09:16

수정 2026.05.23 09:16

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유지 법적 근거 마련 나서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사진=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사진=스티브 승준 유 인스타그램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씨(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를 비롯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지난 22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이탈하고, 또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반사회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 아니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 되는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는 법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공연을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세 번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해당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은 오는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