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특수고용직이라면 '이것' 반드시 확인하세요

뉴스1       2026.05.26 06:03   수정 : 2026.05.26 06:03기사원문

설종훈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6.5.25/뉴스1


설종훈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정부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다음달 1일까지)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대리운전 기사, 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은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는 다른 적용 기준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직은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소득 합산 범위에 대한 오해로 자격 판단에 실수를 하기 쉽다.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소득 요건'이다. 이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을 합산하는 대상의 범위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은 가구 전체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포함되지만, '소득 요건'을 따질 때는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할 때는 단순히 주 수입원만 봐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부부가 벌어들인 모든 유형의 소득을 더해야 한다. 이 합계가 가구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고용직이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른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산입 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신청 자격을 따지는 '총소득'에 포함돼 자격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작 장려금 액수를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된다.

즉, 사업자등록 없이 일한 소득은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총소득 초과)으로는 작동하면서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소득(총급여액)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소득 증빙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장려금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캐디, 간병인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직종은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만약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달 신청 기간에 뒤늦게 등록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당해 연도분은 수급이 불가능하다. 특수고용직일수록 본인의 사업자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은 이번 신청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신청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검증이 불가능해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달리 상·하반기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번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 요건을 넘었더라도 재산 요건은 또 다른 문턱이다. 가구원 전체(배우자 및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은 전체 자산가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은 부부 소득만 합산하지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한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장려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확인 △사업자등록을 통한 자격 요건 충족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정확한 사업소득 계산 △5월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동시 신청이라는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한 만큼 돌려받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 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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