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송 청구로 수임료 따로 받은 변호사에 대법 "일부 반환 하라"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0:09   수정 : 2026.05.26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거래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수임료를 더 받은 법무법인(로펌)에 대해 대법원이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대형 로펌 B와 소속 변호사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억6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법무법인 B소속 C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부동산 매도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 공인중개사에게는 사기 혐의로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착수금은 각각 550만원과 77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다음해에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도 사기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고 착수금으로 5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매도인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A씨는 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형사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결국 소송을 통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A씨는 B 법인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청구했다. A씨는 이듬해 제기한 추가 형사 소송의 경우 '한 번의 고소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을 속였거나, 과도하게 수임료를 받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수임료가 너무 많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B 법인이 총 수임료 1870만원 중 99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형사 고소장 2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형사 사건의 고소가 민사 사건 배상금을 받기 위한 취지였던 것을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알고 있었던 만큼 수임료가 과도하다고 봤다.

A씨는 변호사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귀책사유는 없다고 본 2심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가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배상금 990만원)이라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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