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있을 수 없어"…남편 사별 뒤 일본 내 '또 다른 가정' 알게 된 아내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2:42   수정 : 2026.05.26 10: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남편이 일본에서 별도의 가정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여성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결혼해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남편은 책 읽기와 마라톤을 즐기며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또 아들 딸에게 손편지를 즐겨 써줄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일본과 거래하는 무역 법인의 중역으로,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와 정밀 공작 기계를 들여와 국내 기업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며 "계약 규모가 커 일본 출장이 잦았고 한 번 나가면 체류 기간도 길었다.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편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A씨는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제야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꽤 오래 관계를 이어온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A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대 여성은 2010년경 일본 거래처 대표의 소개로 인연을 맺은 한국인 여성으로, 현지에서 기업 금융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여성은 남편에게 국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고 한다"며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다. 그래도 남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오고 아이까지 낳아 키운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홍수현 변호사는 "상간 소송 위자료는 최근 30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액수가 정해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자녀들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홍 변호사는 "상간녀가 자녀 양육을 방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녀들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상간녀와 혼외 자녀에게 송금한 생활비 등을 직접 반환받는 것 역시 어려우나, 해당 금액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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