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노사 합의안 무효소송 일단 연기…투표중지 가처분 이후"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4:30
수정 : 2026.05.26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무효확인 소송을 연기하기로 했다. 가전·스마트폰 등 삼성전자 비반도체(DX) 부문 직원들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26일 언론에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인) 동행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주운동본부의 무효확인 소송 대상 역시 (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후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법원에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동행노조는 합의안 추진 과정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 역시 앞서 삼성전자 이사회가 성과급 합의안 비준 및 집행 안건을 상정할 경우 무효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찬반투표가 마무리되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단 확보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 전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는 것은 국가 조세권을 우회하는 위법 소지가 있으며, 세후 배당가능이익의 분배 권한은 궁극적으로 주주에게 있는 만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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