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05.26 18:07   수정 : 2026.05.26 18:06기사원문
난임치료 위한 별도휴직 신설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기존 질병휴직과 별도로 '난임휴직'이 보장된다. 초등 저학년에 한정됐던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초등 의무교육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학령기 자녀 돌봄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 확대다. 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넓어진다.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방과후 돌봄, 학원 이동, 방학 기간 보호 등 부모의 돌봄 수요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초등 고학년이라도 돌봄 공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양육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기준을 영유아·초등 저학년 중심에서 초등 의무교육 시기 전반으로 확대한 조치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 자체가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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