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위한 별도휴직 신설
2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 확대다.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방과후 돌봄, 학원 이동, 방학 기간 보호 등 부모의 돌봄 수요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초등 고학년이라도 돌봄 공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양육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기준을 영유아·초등 저학년 중심에서 초등 의무교육 시기 전반으로 확대한 조치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난임 치료 자체가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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