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자산가 "주식 증여 '시점' 따라 달라진다는데...언제 해야 유리할까"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지난 30년간 비상장법인을 운영해왔다. 현재 이 비상장법인 주식 100%와 함께 틈틈이 사서 모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식은 '언제'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장법인 주식과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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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은 상장과 비상장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이 정한 보충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차이 때문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이 크게 다르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즉 4개월 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을 시가로 본다. 증권시장은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같은 주식이라도 증여 시점을 언제로 잡는 지에 따라 평균 종가가 달라져 증여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올해 7월1일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 가액은 5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된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여일 기준 6개월 전에서 3개월 뒤 기간 내에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은 순손익가치의 5분의 3과 순자산가치의 5분의 2를 더한 값이다.
다만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비율이 2대 3으로 반대 적용되고,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으로 삼는다.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율 또는 주식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순자산가치 100%와 가중평균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된다.
순자산가치는 평가 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한 뒤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값이다. 순손익가치는 평가 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대2대1로 가중평균한 뒤 법정 이자율 10%로 환산해 산출한다.
예컨대 A씨가 올해 중 비상장법인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증여일 현재 총 주식 수가 1만주, 순자산가치가 50억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순손익가치가 매년 4억원으로 같다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50만원(50억원을 1만주로 나눈 값), 1주당 순손익가치는 40만원((4억*3+4억*2+4억*1)/6/이자율 10%)으로 산정된다. 1주당 가중평균 가액은 44만원(50만원*2/5+40만원*3/5)이 돼 총 가치는 44억원으로 최종 산정된다.
평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은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12월31일이 평가 기준일인 경우는 포함된다.
이 때문에 결국 증여 시점에 따라 증여가액이 바뀌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차이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시기와 규모를 반드시 계획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결국 증여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산에 반영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범위 자체가 바뀌게 되므로, 실적이 좋았던 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손익가치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언제 증여하는지'가 증여가액에 영향을 주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가 방법이 복잡하다"며 "A씨처럼 두 종류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면 각 주식의 평가 방식과 시점별 변동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