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목걸이 수수…서울 강서구 의장 "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2026.05.27 12:20
수정 : 2026.05.27 12:35기사원문
뇌물 등 혐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는 별도로 2024년 7월 공무원 E씨로부터 계약 연장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날 박씨와 전씨 측은 모두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아직 (증거 등) 열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면서도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출석한 A~E씨 등 5명도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제3자 뇌물취득죄와 관련해서는 외형적으로 금품을 받아 전달한 행위 자체는 다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 법리에 의할 때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추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받은 뒤 지난해 12월~지난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이들 7명을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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