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위·건설사 상생협약

파이낸셜뉴스       2026.05.28 18:16   수정 : 2026.05.28 21:21기사원문
주병기 위원장·19개사 CEO 참석
민관협의체 구성해 후속 논의 지속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부당특약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와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와 전문건설협회,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하수급인 건의사항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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