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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위·건설사 상생협약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8 18:16

수정 2026.05.28 21:21

주병기 위원장·19개사 CEO 참석
민관협의체 구성해 후속 논의 지속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협회 부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협회 부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부당특약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와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과 유보금 관행,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정당한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와 전문건설협회,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 중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하수급인 건의사항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