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연합뉴스
2026.05.29 16:00
수정 : 2026.05.29 16:00기사원문
7월 1일부터 필기 접수·9월 5일 시험…1급 응시엔 실무 경력 필요
농식품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공고…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7월 1일부터 필기 접수·9월 5일 시험…1급 응시엔 실무 경력 필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시험이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시험은 9월 5일에 치러진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1급은 2급 취득 후 관련 분야 3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미영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