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가담해 27억 편취 도운 30대, '징역 6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6.01 08:50   수정 : 2026.06.01 0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서 유인책으로 가담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 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인 척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미션 수행 비용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로맨스스캠의 핵심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이 피해자 209명으로부터 총 27억 원을 가로채는 범행 과정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여행 미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뒤, 유료 미션을 완료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금, 호텔 숙박권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포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해외 숙박 시설을 싼값에 빌린 뒤 관광객을 유치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현혹해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기본급 월 300만원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행 관련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은 뒤,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 현지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도착 후 그는 로맨스스캠 조직의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범행 수법을 교육받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꼬여내는 역할을 전담했다. 실제로 그는 SNS 프로필 화면에 여성 사진을 걸어둔 채 약 6개월간 유인책으로 활동했으나, 당초 약속받았던 수익의 5~20% 상당의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으며 조직에서 지급받은 월급 역시 식비와 현지 생활비 등으로 전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약 6개월 동안 취득한 1800여만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해 전액 추징 조치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에 지속해서 심각한 폐해를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피고인은 이런 유형의 범행에서 필수적인 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금전 편취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유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전체 비율에서 높지 않은 점, 피해자 29명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징역 6년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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