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아파도 입원하지 말란 거냐" 반발에… '남녀 혼실' 없던 일로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0:09
수정 : 2026.06.01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전면 삭제하려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직후 환자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자 이틀 만에 물러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원실 남녀 구별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구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같은 성별끼리도 불편한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여성은 아파도 입원하지 말라는 것이냐", "일반 병실까지 무분별하게 혼성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등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는 폐지하되 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운용을 제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이틀 뒤인 31일 '폐지 방침 전면 철회'를 공식화했다.
정부의 수정안에 따라 일선 병원의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녀 성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대원칙이 유지된다.
다만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직계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남녀 동실을 허용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 중환자실이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발생하는 현실과 법령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가족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부부, 어린이, 가족 병실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수정안대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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