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 '슈퍼카' 뽑은 아나운서에 "남자 스폰 받았네"...루머 생성한 누리꾼 최후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0:15   수정 : 2026.06.01 10: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억대 슈퍼카 구매 소식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린 아나운서에게 "스폰을 받아 차량을 구매했다"는 식의 루머를 제기한 누리꾼이 8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아나운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B씨에게 청구 금액 5000만원 중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자신의 SNS에 최대 7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일반 직장인 월급으로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B씨는 각종 SNS를 통해 "아나운서는 차량을 직접 계약했다고 했지만,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아무도 모른다"며 남성으로부터 '스폰'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근거 없는 추측이 이어지자 당시 A씨는 "인터넷에 도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이미 같은해 4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근거가 됐다.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B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B씨는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선 "B씨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방법, 이후의 정황, 불법성의 정도, 양측의 관계,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며 8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1심에 대해 양측이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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