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집에도 몰카 설치, '41명 불법촬영' 장학관 "병인 줄 몰랐다…치료받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6.06.01 13:55
수정 : 2026.06.01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전 장학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장학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1년 전부터 판단의 흐트러짐을 느낀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것이냐. 수사 대상이 되니까 간 것이냐"고 추궁했다.
A 전 장학관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병인 줄은 몰랐다"면서 "참담해서 모두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말했다.
A 전 장학관은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서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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