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자사주 526만주 소각...배당도 주당 7500원으로

파이낸셜뉴스       2026.06.04 18:30   수정 : 2026.06.04 18: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이 자사주 526만주를 소각한다. 올해 초 시행된 3차 상법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발행주식의 32%에 달하는 1조원 규모 자사주를 선제적으로 소각해 향후 주주환원과 성과 보상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이달 1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 842만주에 대한 소각 및 활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중 526만2283주는 상법상 기한 내에 소각할 예정이다. 전체 발행주식의 32%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종가(18만8400원) 기준 약 9990억원에 이른다.

올해 초 시행된 3차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법 시행 전 취득한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2027년 9월)에 소각해야 한다.

신영증권은 소각 뒤 남은 자사주 316만471주는 주주환원 및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보유, 처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방법은 내년 9월 전까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과 별도로 현금 배당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2500원 늘어난 75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총 배당금액도 약 200억원 늘었다.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영증권 주주들은 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자사주 비중이 높아 각계 주목을 받아온 만큼, 기업 밸류업이라는 자본시장의 요구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부응하고자 한다"며 "법적 의무 기한에 맞춰 결정을 미루기보다 선제적으로 소각 규모를 확정하고, 잔여 자사주 역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시장에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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