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한 선주 입건
파이낸셜뉴스
2026.06.05 14:57
수정 : 2026.06.05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조업을 한 선주가 입건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주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한국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B씨를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고용 질서 확보를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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