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불법체류자 고용한 선주 입건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5 14:57

수정 2026.06.05 14:57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조업하다 불법체류 선원이 적발된 어선.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조업하다 불법체류 선원이 적발된 어선. 군산해경 제공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조업을 한 선주가 입건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선원 B씨(30대)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주 해경의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한국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B씨를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고용 질서 확보를 위해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