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장사는 현금이 생명이라~' 프로 사기꾼의 수법
파이낸셜뉴스
2026.06.07 20:00
수정 : 2026.06.07 20:00기사원문
"장사하느라 현금 필요하다" 속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모두 없어
범죄 전력 다수 있던 것으로 파악
[파이낸셜뉴스] "내가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잖아. 장사하려면 당장 현금이 많이 필요하거든? 딱 6000만원만 빌려주라. 월 300만원씩 이자 꼬박꼬박 챙겨주고, 1년 뒤에 원금 딱 갚을게! 못 믿겠으면 '1순위 근저당권' 깔끔하게 설정해 줄게."
지난 2020년 7월, 전북 남원의 한 커피숍. A씨(69)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를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제안을 건넸다.
심지어 A씨는 바로 다음 날 B씨를 채권자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9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A씨는 이후에도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B씨는 그를 철석같이 믿고 돈을 보냈다.
그렇게 지난 2021년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A씨의 통장으로 총 1억1870만원이라는 거금이 송금됐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흘러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B씨의 가슴은 타들어 갔다. 알고 보니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담보로 걸었던 건물은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해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였다. 개인 채무만 2억원이 넘는 신용불량 직전의 상태였다. 아울러 의류업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도 않았다.
A씨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025년 1월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해 8월에도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정덕수 부장판사)은 지난 4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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