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쟁 채용 거쳤다면 근로관계 단절"… 법원, 지자체 손 들어줘

파이낸셜뉴스       2026.06.07 12:56   수정 : 2026.06.07 12:56기사원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소송서 지자체 승소
재판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인정"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사회복지사들이 2년 넘게 근무했더라도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정해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A지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해당 지자체는 2019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실시하며 B씨 등 5명을 공개 채용했다.

이후 지자체가 2024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는 2023년 12월부로 B씨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B씨 등은 자신들이 지자체에서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라며, 지자체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계약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하며,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판정에서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 봤다. 그러자 지자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자와 지자체간 계약이 끝날 때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매년 실시한 공개 채용은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에 따라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절차가 수반됐다"며 "이를 기존 계약의 단순 반복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사업이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인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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