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돌풍'에 아파트 노출, 초상권 침해"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6.06.07 15:07   수정 : 2026.06.07 15:08기사원문
재판부 "재산적 가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2심 다음달 16일 서울고법서 선고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돌풍'에 아파트가 노출되는 것은 초상권 침해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아파트 관리단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라마에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4일 A아파트관리단(관리단)이 넷플릭스코리아와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명 사용금지' 등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작사는 지난 2023년 2월 '돌풍' 촬영을 위해 2개호를 20일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돌풍' 4화와 5화에서 아파트 외부 전경이 총 4차례에 걸쳐 19초가량 등장했고, 아파트 명은 4초간 노출됐다. 시리즈에서 아파트는 주인공인 '박동호'(설경구)의 선거캠프로 사용됐다.

아파트 측은 넷플릭스 등 피고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특정 정당 선거캠프로 건물명을 노출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시리즈에서 박동호는 여당 소속인데, 아파트가 특정 정치 세력과 관련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아파트명은 상호나 표장 등 비유형적 자산에 해당하는데, 넷플릭스와 제작사 측이 아파트명의 무형 가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과 유사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풍'에 아파트명 사용을 금지하고 무단 사용으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와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드라마에서 건물 외부 전경이 19초가량 등장하고, 4초가량 아파트명이 등장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인격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리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파트명이 상호나 표장과 같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들이 아파트를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로 이용해 명예훼손과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명 외부 전경 노출로 인해 관리단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원고가 항소하며 2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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