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맞아?" 초등생 아들 게임한다고 주먹질 퍼부은 50대

파이낸셜뉴스       2026.06.07 16:21   수정 : 2026.06.07 16:20기사원문
울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아버지 처벌 원하지 않아" 피해 아동 의견 참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11세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20회 정도 때리고, 이어 그날 밤 아들 옆자리에서 잠을 자려다가 아들이 자신을 밀어내자 또 화가 나 머리를 10회가량 쳤다.

다음날 오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주거지와 학교 등에서 100m 이내로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이러한 통보를 전달받고도 3차례나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등 아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도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해 문제가 됐다"라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아들이 아버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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