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카' 찍고 공짜 지하철 탄 40대 직장인... 부정승차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도용

파이낸셜뉴스       2026.06.07 18:15   수정 : 2026.06.07 18:15기사원문
노인·장애인용 본인만 사용 가능
악용 사례에 엄정한 대응 목소리

#.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약 5개월 간 67세 어머니 명의의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했다. 출퇴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승·하차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부정승차 기록 414건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미납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포함해 18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 지하철 노인·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이 자격 없이 이용하는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으면서 서울교통공사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복적·상습적 부정사용 사례가 이어지자 공공복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배려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최근 3년(2023~2025년) 간 부정승차와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은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고, 부가금 징수액은 25억원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노인·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전체 부정승차 유형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공개한 주요 승소 사례를 보면 한 이용자는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419회 부정 사용해 부가운임을 포함한 1810만5550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를 268회 사용해 1143만32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 밖에도 100~200회 넘게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이어졌다.

현행 규정상 노인·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또는 지인이더라도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미납 운임 외에 최대 30배 수준의 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을 단순 편의 차원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노인·장애인 우대권 부정 사용이 단순한 무임승차를 넘어 공공복지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복지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권리와 함께 책임도 수반되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제도 운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적발 시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책무 이행에서 비롯된다"며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이 뒷받침될 때 복지 제도 역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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