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책임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파이낸셜뉴스
2026.06.08 20:08
수정 : 2026.06.08 2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중앙선관위에 공식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헌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왔으며, 노 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취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해 왔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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