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추동력 확보" '미군이전평택지원법' 효력 2030년까지 4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0:16
수정 : 2026.06.09 10:16기사원문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법률 효력 연장으로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 안정적 완수 기대
미완료 지역개발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및 부지매각 통한 세입확보 교두보 마련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9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올해 말까지였던 법률의 효력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연장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에 이르렀다. 국방부 사업단은 이번 법률 연장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군 반환 공여지 정화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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