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법률 효력 연장으로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 안정적 완수 기대
미완료 지역개발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 및 부지매각 통한 세입확보 교두보 마련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9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올해 말까지였던 법률의 효력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의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 미군기지 이전을 이끌어낸 기반 법률이다. 과거에도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시설 조성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되던 일부 사업들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안정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연장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올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에 이르렀다. 국방부 사업단은 이번 법률 연장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군 반환 공여지 정화 작업을 철저히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며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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