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락처 담보 잡고 연체 땐 협박…'초단기 고금리' 사채조직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6.06.09 12:00   수정 : 2026.06.09 12:00기사원문
합법 대부업체 위장해 급전 필요한 대출희망자 유인 가족·지인 연락처 담보로 소액 대출…평균 연 2400% 이자 총책 등 9명 검거·3명 구속…범죄수익 2억원 추징보전

[파이낸셜뉴스]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온 불법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씨(28)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 2억원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약 5억원을 상환받아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려 대출 희망자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연락처만 수집한 뒤,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별도로 영업하는 방식이었다.

대출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필 차용증을 든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다. 대출액은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었지만 2주 뒤 법정 이자율을 넘는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붙였다.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최고 이자율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B씨(47·여)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하루 빌린 뒤 다음날 55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계산식 기준 연 이자율은 4만3800%였다.

이들은 연체자 계좌를 범행에 다시 이용하기도 했다.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해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제공받은 뒤 불법사금융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C씨(44)는 100만원을 빌리고 2주 뒤 1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 제공을 요구받았다. B씨는 자신의 계좌를 2개월간 제공하는 대신 원금 100만원을 50만원씩 두 차례 나눠 갚고, 해당 기간 이자를 탕감받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도 이뤄졌다. 경찰은 영업팀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가족·지인에게 SNS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전화해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이들은 30~50대의 일용직·회사원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와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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