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대부업체 위장해 급전 필요한 대출희망자 유인 가족·지인 연락처 담보로 소액 대출…평균 연 2400% 이자 총책 등 9명 검거·3명 구속…범죄수익 2억원 추징보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씨(28)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 2억원 전액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약 5억원을 상환받아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에 합법적인 대부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올려 대출 희망자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필 차용증을 든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다. 대출액은 30만~150만원 수준의 소액이었지만 2주 뒤 법정 이자율을 넘는 원리금을 갚도록 했다.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붙였다.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최고 이자율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B씨(47·여)는 지난해 9월 30일 25만원을 하루 빌린 뒤 다음날 55만원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계산식 기준 연 이자율은 4만3800%였다.
이들은 연체자 계좌를 범행에 다시 이용하기도 했다.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피해자 6명에게 접근해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계좌를 제공받은 뒤 불법사금융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C씨(44)는 100만원을 빌리고 2주 뒤 14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다 계좌 제공을 요구받았다. B씨는 자신의 계좌를 2개월간 제공하는 대신 원금 100만원을 50만원씩 두 차례 나눠 갚고, 해당 기간 이자를 탕감받는 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가 발생하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한 협박성 추심도 이뤄졌다. 경찰은 영업팀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대출 사실과 차용 인증 사진을 가족·지인에게 SNS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전화해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직원과 영업팀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이들은 30~50대의 일용직·회사원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와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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