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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봤는데 세금까지?"…안철수, 개미 위한 법안 발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실제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

이 때문에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돈을 벌지 못했는데도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매겨져야 한다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물리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최근 몇 년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매도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에게 이중, 삼중의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명백한 조세 정의 위반이자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세수는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증권거래세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12.5%(4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농어촌특별세도 1~5월 누계 기준 7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해 163.5% 늘었다.

지난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이 470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 결제대금은 99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4.5% 급증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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