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만1000개 은닉 의혹'…경찰, 유정복 전 인천시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수사관들을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달 2일 유 전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재산액이 실제 재산보다 7800만원가량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정정 공고를 냈다. 인천선관위도 다음 날인 지난달 3일 유 전 시장을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시장은 "가상자산은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대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수사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