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허위사실 유포' 벌금형 불복…대법원 간다
이씨, 항소심서 벌금 1200만원 선고받아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박씨가 해당 여성과 동거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주거지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거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직접 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이씨의 지인들이 피해자가 제기한 의혹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아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씨의 기획사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