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42억원 사기 혐의' 차가원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경찰, 두 차례 반려 뒤 보완수사 거쳐 3번째 영장 신청
차 대표 측 "사기 성립 안 돼…구속 사유 없다는 점 소명"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4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이 조만간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약 당시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와 관련한 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업체 간 계약관계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를 안고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뒤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기존 채무를 변제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해 영장 기각 결정을 받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